산업부, ‘재생에너지 3020 보완 대책’ 현황 및 계획 발표
농지전용허가 대신 ‘태양광 20년 사용허가제’ 도입 추진

[이투뉴스] 앞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 준공 이전에는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등 일부에서 벌어지는 태양광 쪼개기 방지제도가 마련된다. 아울러 농지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전용허가 없이 20년 동안 일시사용을 허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및 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대책을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산림훼손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 지목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산지를 일정기간(태양광 수명기간 20년) 사용한 후 산림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또 산지 태양광을 억제하기 위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역시 0.7로 축소하는 조치도 지난 6월 완료했다.

더불어 임야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하고 있다. 급경사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 폭우 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8월 환경부)’도 마련했다. 지침을 통해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구조물 시공불량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준도 변경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보급사업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는 등 시설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산업부는 향후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주도로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을 강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농지법을 개정해 부동산투기 방지와 농지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20년 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벼를 심은 논 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벼를 심은 논 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 사업을 개발한 후 이를 100kW 미만으로 임의분할(쪼개기), 분양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시설 준공 전에는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설비 안전강화를 위해 RPS 설비확인 신청 시 관련법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증가하는데 정작 국내 관련산업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태양광·풍력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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