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불만율,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처우 개선 높은 평가

▲신승업 CNCITY에너지 시니어 파트너가 수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신승업 CNCITY에너지 시니어 파트너가 수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투뉴스] CNCITY에너지가 지난 3일 이화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3회 소비자의 날기념식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이날 수상자는 신승업 시니어 파트너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콜센터와 최적의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해 업계 최저 수준의 고객 불만율을 달성하였고, 고객서비스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CNCITY에너지의 CCM 신규 인증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온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CNCITY에너지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하나로 연결해 나가겠다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리의식을 신장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1979년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매년 1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해 소비자 권익 향상에 노력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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