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황계측타워 아닌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사용 허용
산업부, 풍력발전 활성화 및 업계 애로 해소 위한 제도개선

[이투뉴스] 앞으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가 아닌 빛으로 바람의 세기 등을 측정하는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허용된다. 더불어 30kW 이하 소형풍력은 풍황계측의무가 면제되는 등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자원을 측정할 때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형풍력발전기에 대해선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풍력발전사업 허가 시 발전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별표2)하고 있으나, 풍황자원을 측정할 때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따라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계측기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마스트형, 기계식 측정)만 쓰였고, 원격감지계측기(Lidar, 광학식 측정)는 사용할 수 없었다.

풍력업계는 그동안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기술발전이 이뤄진 만큼 새로운 측정방식인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풍력발전사업 허가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했다. 국제기준(IEC61400-12-1:2017 규정)에서도 라이다 등을 인정하는 점도 반영했다. 

풍황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풍력발전사업 허가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올 8월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부지·계통선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것이다.

하지만 풍력업계는 소형풍력발전은 중·대형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 산업부가 이번에 이를 받아들였다.

고시개정은 설비용량 30kW 이하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용량 1000kW 이하의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풍황계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소형풍력발전기의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해주는 형태로 이뤄졌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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