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계 당혹·반발…LPG판매협회중앙회 주축 대응책 고심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는 500kg 미만 제외’ 한목소리

▲김임용 회장을 비롯한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진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임용 회장을 비롯한 LPG판매협회중앙회 이사진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LPG판매업 허가권역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판매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허가권역제에 대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LPG판매업 판매지역제한 폐지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같은 LPG판매업 판매지역제한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업자 간 담합에 따른 가격조정 등 경쟁제한적 요소가 많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스산업의 특성 상 판매지역제한이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에 무게가 더해지며 제도가 유지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LPG용기판매사업자의 판매지역제한 폐지를 건의하고, 국무조정실이 이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LPG판매사업자의 구심체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지난 10일 송년회를 겸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허가구역판매제를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의 제반사항을 협의했다.

LPG판매협회는 국무조정실에서 검토 중인 LPG판매업 판매지역제한 폐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미 2007년 헌법재판소가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이며 해당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결한 만큼 허가구역판매제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10년 상황과 마찬가지로 판매구역제한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검토사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을 항의방문 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또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을 골자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소형저장탱크부터 적용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살수장치와 방화벽 외에도 위해요소가 소형저장탱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도 해당 개정안의 단서조항에 포함되도록 하고, 부칙조항에 신규 시설부터 적용토록 명시해 줄 것을 요청키로 의결했다.

이어 이사회는 도시가스 및 군단위 LPG배관망 보급확대 등으로 인한 LPG판매업 생존대책의 일환으로 LPG지원조례 제정, LPG판매사업자 보상 등을 건의한 산업부 장관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시공범위 규제개선의 추진현황과 올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공제사업 및 공동구매사업 실적 등을 협의했다.

특히 이사회는 사회복지시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해 중앙회가 2018년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전라남도 강진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예산지원을 받기로 한 사례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시··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지방협회가 한층 더 협력체제를 다지기로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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