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대책 발표,인력규모·원하청 실태 개선

[이투뉴스] 정부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성 장관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며 "운전 중인 석탄 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균 씨는 태안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계약직 노동자로, 채용 3개월 만인 지난 11일 석탄 운반설비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 씨는 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다.

성 장관은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그간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사고를 유발한 태안 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의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하고 석탄발전소 12곳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을 할 것이라며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 실태와 정비·보수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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