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변동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성 상실…'청산절차 밟겠다' 선언
포항지진으로 비중 가장 높은 지열발전도 한계, 추가지원방안 요구

[이투뉴스] 울릉도를 태양광, 소수력,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내용의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지원 중단과 경제성 저조로 중단됐다. 특히 사업추진 주체인 경상북도가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며 사업포기를 선언, 좌초 위기에 몰렸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대통령 주재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신산업 창출방안’으로 제시됐다.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울릉에너피아에는 경북도가 53억원, 울릉군 5억원, 한전 80억원, LG CNS 80억원, 도화엔지니어링 50억원 등 모두 268억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력거래단가를 고정가격(kWh당 396원)에서 유가연동가격(60달러 기준 206원)으로 낮추면서 경제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경북도 주장이다. 여기에 울릉도에서 추진하려던 지열발전사업이 포항지진으로 한계에 부닥친 것도 한 가지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를 비롯한 주주사들은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이 정부지원 없이는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 지난 10월 파견 인력의 전원 복귀를 비롯해 사무실 축소 및 상시근무인력도 1명으로 줄였다. 특히 경북도는 내년 1월 이사회를 거쳐 SPC 청산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사업은 최초 총사업비 3902억원(출자 930억원,  PF 2170억원, 운영수입 802억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원 36.66MW(태양광 1MW, 수력 0.66MW, 풍력 8MW, 지열 4MW, 연료전지 23MW)를 설치해 디젤발전을 100% 대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6년 산업부가 연료전지의 경우 육지에서 운송된 도시가스를 이용하므로 에너지자립섬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은 물론 향후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만큼 설비용량을 전부 감축하고, 울릉도 특성을 고려한 지열발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변경된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2685억원에 신재생에너지 19.26MW(태양광 0.6MW, 수력 0.66MW, 풍력 6MW, 지열 12WM)를 2026년까지 설치하는 내용이다.

경상북도는 이후 산업부가 계속되는 유가하락으로 도서지역 디젤발전운영비가 감소되자, 기존의 고정단가 대신 변동요금제를 적용, 이 한도 내에서만 신재생에너지사업자를 지원하면서 사업이 좌초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한다. 산업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도서(덕적도, 조도, 거문도, 삽시도, 추자도) 역시 고시변경으로 인해 수익성을 상실, 현재까지 SPC설립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발전량의 87.5%에 달하는 울릉도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더욱 악화됐다.

도는 그동안 에너지자립섬 사업 추진을 위해선 도서지역 전력거래단가의 고정요금 적용과 신재생에너지 가중치(1.8배) 확대를 통해 사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1단계 사업(태양광, 수력)의 우선 추진을 위해 수력단가를 신재생정산단가로 적용(63원→183원)하는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ESS 구축비(140억원) 및 전용선로 구축비(30억원)를 지원해 달라고 산업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 왔다.

반면 산업부는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육지대비 높은 디젤발전운영비(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금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정책변경은 곤란하며, 민간발전사(울릉에너피아)에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서지역 REC 가중치를 상향하겠다는 계획이 공수표가 된 것은 물론 관련 예산 등도 산업부가 지원하지 않아 사업추진동력이 상실됐다”며 “내년 1분기까지 정책지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사업은 청산절차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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