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NOx 배출부과금제 도입
미세먼지 및 오존생성 원인물질, 준비기간 고려해 단계적 강화

▲오는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할 경우 대기배출부과금을 매긴다.
▲오는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할 경우 대기배출부과금을 매긴다.

[이투뉴스] 오는 2020년부터 에너지 연소과정 등에서 질소산화물을 배출할 경우 최대 kg당 2130원의 대기배출부과금을 매기는 등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특히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그동안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제도 미비점도 함께 개선했다.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단가는 그간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와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kg당 2130원으로 정했다.

부과단가 외 부과금액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이미 시행 중인 먼지, 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했다. 즉 기본부과금 부과금액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부과단가와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지역별·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초과부과금과 기본부과금 모두 동일하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최소부과농도와 부과단가는 사업자 준비과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당 1490원을 부과한다. 2021년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의 50% 이상일 경우 kg당 1810원을, 2022년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의 30% 이상일 경우 kg당 2130원을 부과한다.

여기에 2020년 1월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전까지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해야 하고, 개선 완료 후 최소부과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의 30%, 부과단가는 kg당 2130원이 적용된다.

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개선,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에서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 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증권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16만톤 가량 삭감돼 사회적 편익이 약 7조5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1만3000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6000톤의 11.2% 수준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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