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벌크조합 “이격거리 강화 입법예고는 정책 모순”
벌크사업자 200여명 내달 10일, 15일 산업부서 집회

▲LPG벌크협동조합 이사진이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LPG벌크협동조합 이사진이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전국 LPG소형저장탱크(벌크)사업자들이 소형저장탱크 규제강화에 반대하는 집단시위에 나설 예정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게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강화다. 당시 소방당국이 가스폭발에 대한 우려로 즉각적인 화재진압에 나서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면서 소형저장탱크 규제로 불똥이 튄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가연성 건조물(가연성 외장재 포함)과 소형저장탱크 사이의 거리를 현행 소형저장탱크와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0.5~3.5m)2배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가스충전구로부터 계산하던 거리도 탱크 외면에서 측정토록 강화했다. 아울러 위험물과 그 밖의 가연성 물질을 소형저장탱크 주위 5m 이내에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같은 소형저장탱크 규제강화에 대해 벌크사업자들은 정부가 용기로 LPG를 공급하는 경우보다 5배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LPG배관망사업 등을 진행하는 정책과 모순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기보다 5배 이상 안전한 벌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산업부의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 LPG벌크사업자들의 모임인 한국LPG벌크협동조합은 제2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LPG벌크 활성화에 반하는 이격거리 강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110일과 1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사업자 200여명이 집단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로 유통단계를 줄여 LPG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부적합 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안전에 이바지해왔다는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다.

특히 500미만의 LPG용기는 별다른 규제 없이 설치공급이 가능한데 그보다 5배 이상 안전한 것으로 평가된 소형저장탱크는 용량과 특정사용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재의 이격거리 규정을 2배로 늘리는 시도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조합 측은 제천스포츠센터 사고의 원인은 소형저장탱크가 아니며 오히려 그 불길 속에서도 소형저장탱크였기에 안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탁배송이 갈수록 불법·탈법이 늘어나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현장에서 만연한 불법 위탁배송과 불법 가스시설 지도·단속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사회는 조합 정기총회를 213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안필규 이사장이 사임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김보학 명예이사장, 위원에는 김성철 이사와 박근식 이사를 선임했다. 또 가스안전홍보위원회를 신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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