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와 인터넷을 보면 담보대출 사기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동산∙부동산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갚지 않거나 이중담보,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대출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보도되곤 한다.

최근에는 초단기 대출에 대한 이슈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은 후 저축은행과 캐피탈 회사들은 부실 위험이 적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대출상품에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 그러던 중 일부 저축은행 등은 의류유통회사의 제안으로 의류업자들이 보유한 재고의류 담보를 제공받고 이들에게 25~35% 금리로 초단기 대출(3 ~ 9개월)을 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해당 사업에서 저축은행 등은 의류업자들이 제공한 의류의 담보가치를 평가해 담보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였는데, 의류의 담보가치는 1차로 의류유통회사가, 2차로 저축은행 등에서 평가함으로써 과다대출 위험을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 의류업자(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가치를 평가한 의류유통회사에서 채무를 인수해 대신 갚도록 하였으며, 저축은행은 유통회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회사로 하여금 일정 비율로 예금을 담보로 제공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높아 정상 차주를 구하기 어려웠던 유통회사는 대출명의만 빌려줄 사람(명의차주)을 구해 자신이 보관하던 의류를 담보로 제공한 후 그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이렇게 발생한 대출금은 기업 운영자금 및 기존 은행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후 명의대여사실을 알게된 저축은행 등은 차주, 유통회사 임직원을 사기로 고소,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대출명의에 관계없이 저축은행 등이 충분한 담보(의류, 예금)를 제공받았고, 대출 목적이 운영자금이므로 명의차주가 대출금을 유통회사에 주었다 하더라도 용도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의류담보대출사기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유로의 김화철, 박상철 변호사는 “신용등급 8등급에게도 무작위 대출을 하던 저축은행 등이 충분한 담보를 받았음에도 단지 대출명의만 빌렸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지나친 고금리를 고수한 은행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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