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정부가 환경보호나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가동을 중단시킬 경우 발전사업자가 입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적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김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김동철, 이동섭, 김수민, 백재현, 유의동, 최도자, 김관영, 권은희, 이찬열, 주승용, 임재훈 의원 등의 서명을 받아 이런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발전사업이 환경 또는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토록 하는 내용이다.

보상 절차와 내용·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환경 및 국민의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석탄화력이나 일부 발전소 건설 및 가동 중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김삼화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처럼 환경보호와 국민안전은 점점 중요해지는 가치”라면서 “발전소 건설 또는 가동을 중지하거나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해당 발전사업자가 입은 정당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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