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개편 및 최소보험료 인하로 중소기업군 70억원 혜택
대기업은 소폭 인상, 공개경쟁 통해 참여보험사 컨소시엄 선정

[이투뉴스]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인 환경책임보험 2기를 맞아 중기업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는 대신 대기업은 소폭 올려 공공성을 더욱 강화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8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열어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계획’을 보고하고, 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피해구제위원회는 올해 6월 제1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기 사업 출범에 필요한 보험자 선정방안과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오염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재정적 담보수단 역할을 한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행돼 현재 1만7000여개 시설(1만4000 사업장)이 가입, 98.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선키로 했다. 먼저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해 시설규모 및 위험량이 적은 나·다군 사업장(주로 중소기업)의 연간 총보험료가 63억원 인하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설규모 등이 큰 가군의 사업장(주로 대기업)의 보험료는 8억6000만원 가량 오른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이 내고 있는 ‘최소보험료’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려 7000여개 사업장의 연간 보험료가 7억원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소보험료는 폐수무방류, 전량위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소량 배출하는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료를 말한다.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정은 보험사 연합체 간 공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공공성 강화추진에 적합한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하기로 했다. 환경책임보험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5개 이내의 보험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대표보험사의 참여지분은 45%로 제한한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과장은 “환경책임보험 제2기는 피해자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