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민소득 증대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수용성 제고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태양광은 1km 이내, 해상풍력은 5km 이내

[이투뉴스] 전라남도가 도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나서 오는 2030년까지 5GW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참여범위를 태양광과 육상풍력은 반경 1km 이내, 해상풍력은 최근접 해안 기준으로 반경 5㎞ 이내로 정했다.

전라남도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을 주민과 공유해 도민 소득을 높이는 5GW 규모의 도민발전소 건립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태양광이 1GW 가량이며, 풍력발전 2GW 수준이다. 나머지 2GW는 사업을 발굴 중이다.

도민발전소는 전남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주도하는 공공주도형과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민간주도형으로 나눠 추진된다. 도는 100MW 규모의 공공주도형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민간주도형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율촌산단 주차장(3.8MW), 영광 백수(2MW), 나주 영산강 저류지(30MW)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도민발전소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도민발전소는 공공주도형의 경우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이 자기자본금의 10% 이상과 총사업비의 2% 이상(도민 투자비율)을 SPC에 투자하는 형태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 밖의 도민의 경우 채권을 매입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도민투자비율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가중치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도민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이 늘어난다. 단 해상풍력은 사업비 규모가 크고, 기본 가중치가 태양광 및 육상풍력에 비해 높아 자기자본금에 대한 도민의 의무투자비율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소 주변을 판단하는 기준거리는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경우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로 정했다. 해상풍력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km 이내,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의 육지다.

공공주도형 도민발전소 참여자격은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거주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5인 이상의 협동조합을 구성해야만 주식 매입이 가능하다. 발전소 주변 이외지역은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도민으로서 채권형에 투자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더 많은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1세대당 도민발전소 참여 금액을 주식형(협동조합)은 1000만∼3000만원, 채권형은 500만∼2000만원으로 제한하되 발전소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도민설명회를 거쳐 도민 공모 및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SPC가 설립돼 전기발전사업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발전소를 건립, 가동에 나서면 수익금을 배당하게 된다.

안상현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도민발전소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보다 많은 도민과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도민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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