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의 상대가격 조정 의결…기재부는 난색

[이투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경유세 인상을 권고했다. 경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려 경유와 휘발유 상대가격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세입기반 확충 과제 중 하나로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소개하면서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재정특위는 3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세수 중립 원칙 하에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유가보조금 단계적 조정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장기적으로 일반회계 전환 등이다.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 소위원장도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 수준은 100 대 85”라며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경유 상대가격은 지금 수준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위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각각 리터당 529원, 375원이다. 상대가격을 조정하려면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보다 올리거나 경유 유류세를 그대로 두면서 휘발유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휘발유 유류세만 인하하는 방안은 세금수입이 줄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한시 인하한다. 유가보조금도 정조준했다. 화석연료 보조금인 유가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등에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도입됐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17년에 화물차·택시·버스 등 72만대에 유가보조금 2조6126억원을 지급했다. 시민단체는 이런 지적을 반기는 분위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유세 조정은 심각한 경유차 증가세를 억제하고 42.8%로 역대 최고치에 이른 경유차 비중에 대응해 감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경유차가 전국 11%, 수도권 22%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반면 정유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격만 오르는 세제 개편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의 30% 가량인 경유는 현재 국내 소비량과 수출량이 거의 50대 50의 비중"이라며 "수출물량이 늘게 되면 그에 따른 단가하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경유 생산에 최적화돼 있는 생산설비 개선에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당국 역시 난색이다. 소형 트럭 등을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경유차 운전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오는 4월 마련될 세제 개편안에 재정특위 제안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아름 기자 ar7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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