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심의·의결

[이투뉴스] 앞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세종로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된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상업·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도 수소차충전소를 도시 조례 등으로 정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서만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됐지만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수소충전소 입지 제한 규제완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대폭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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