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솔라시스템 통해 중개 거래 추진

▲메가솔라의 태양광발전소 감리, O&M 현장.
▲메가솔라의 태양광발전소 감리, O&M 현장.

[이투뉴스] 태양광 전문 기업 메가솔라의 자회사 감리·O&M 전문 법인 솔라시스템이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중개 거래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거래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급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력을 중개사업자들이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솔라시스템은 태양광발전소 시공, ESS 설치 연계 사업과 더불어 이번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본격 진행하게 되면서 기존 사업과 더불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메가솔라에 따르면 기존 제도에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 거래를 했다. 이 때문에 복잡한 거래절차를 이용해야 되는 전력거래소가 아닌 한국전력과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소규모 전력거래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고갑상 솔라시스템 대표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반 사업자들이 시장 진출에 유리해졌다”며 “앞으로 자사발전소 확충은 물론 ESS 연계 사업과 함께 소규모 전력거래사업을 추진하며 더 많은 곳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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