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열병합용 LNG는 전액 환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투뉴스] 범정부적 미세먼지 대응차원에서 LNG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LNG수입부과금이 현행 1kg24.2원에서 3.8원으로 84.2% 내려 41일부터 적용된다. 화석연료보다 청정성에 앞서면서도 오히려 제세부담금이 더 많은 발전용 LNG의 세금을 줄여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발전용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연간 427톤으로 전망했다.

현행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현재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발전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4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1kg42.6원으로 유연탄(84.8)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관세 등을 포함한 제세부담금은 LNG 91.4, 유연탄 36원으로 LNG 가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높여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하고,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해 총 부담을 23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이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41일부터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수입부과금은 kg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하며,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은 조정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한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용 대비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P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측면에서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다. 이를 감안해 전액 환급하는 대상에 포함시켰다. 집단에너지, 자가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된다.

또한 기존에 2018년 말까지만 수입부과금 환급을 받도록 되어있던 100미만의 소규모 열병합은 올해 1월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세제 조정으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했다.

한편, 액화천연가스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돼 공포됐다. 이 조치는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4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1일부터 6.9% 인하된다.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LNG 요금은 오는 5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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