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연장, 창구 다원화, 설계장려금 신청기준 변경
신청 건 당 설계장려금 2천만원, 설치장려금 1억원 한도

[이투뉴스] 2019년 가스냉방 지원사업이 공고됐다. 올해 가스냉방 지원사업 규모는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669500만원이며, 설계장려금과 설치장려금은 각각 신청 건 당 2000만원, 1억원 한도이다.

올해 가스냉방 지원사업은 장려금 신청기한이 기존 120일에서 150일로 30일 연장됐으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차년도로 이연해 신청이 가능해진 게 특징이다.

또 장려금 접수 및 지급 권한을 지역본부로 이관해 기존의 단일 접수창구를 9개 지역본부로 다원화시켰다. 특히 지역본부별 접수에서부터 실사, 지급까지를 원스톱으로 진행시켜 신청자 편의 및 업무효율을 높였다.

설계장려금 신청기준도 변경했다. 설치장려금 신청 건에 한해 설계장려금 신청이 가능토록 신청기준을 바꿔 설치장려금 미신청건이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고한 2019년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의한 전력효율향상사업 일환인 가스냉방 장려금은 669500만원이 지원된다.

설치장려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가 대상이며,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한 경우라도 새로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교체한 경우, BTL(Bild-Transfer-Leas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BTO(Bild-Transfer-Operat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일정기간 직접운영 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 사업방식 그리고 공공기관이 임대한 건물 연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의 경우 설계장려금은 신청 건 당 2000만원 한도이다. 설치용량에 usRT 1만원을 지원하며 가스엔진구동식·흡수식 냉온수기 모두 공통으로 적용된다. 1 usR3024 kcal/h이다.

설치장려금은 신청자 당 1억원 한도이다.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의 경우 성적계수(COP)가 냉방 1.20 이상 1.32 미만, 난방 1.40 이상 1.54 미만, 한랭지 0.90 이상 0.96 미만인 1구간은 usRT 16만원이며, 냉방 1.32 이상 1.45 미만, 난방 1.54 이상 1.70 미만, 한랭지 0.96 이상 1.06 미만인 2구간은 usRT 20만원이다. 또 냉방 1.45 이상, 난방 1.70 이상, 한랭지 1.06 이상인 3구간은 usRT 35만원이 지원된다. 실외기 냉방능력 표시치인 용량기준이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한다.

구간적용은 구간별 냉방·난방·한랭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에는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한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는 통합성적계수(IPLV)1.41 이상 1.71 미만인 1구간은 200usRT 이하의 경우 usRT 45000,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는 35000, 500usRT 초과 800usRT 이하는 25000원이다.

통합성적계수가 1.71 이상인 2구간의 경우 200usRT 이하는 usRT 9만원,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는 7만원, 500usRT 초과 800usRT 이하는 6만원이 지원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해 지급하며, 800usRT 초과 제품은 해당 성능이 지원 기준(IPLV 1.41) 이상인 경우 최대 800usRT까지만 인정된다.

설치장려금 신청 시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설비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해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될 경우 미신청된 것으로 한다. 장려금 지급은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에 이어 신청서류와 현장에 설치된 기기의 일치여부 확인이 완료된 후 이뤄진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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