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경기본부, 수원시, 수원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장재경)19일 수원시 만석공원 일대에서 수원시, 수원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스시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예방 일환으로 자율안전을 계도했다.

가스시설 막음조치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서 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다.

이날 참가자들은 만석공원 주변 상가와 행인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홍보 전단지 및 홍보용품을 배포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연소기를 철거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LP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 등에 연락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장재경 본부장은 가스시설 막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누출된 가스로 인해 폭발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다, “가스안전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과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습관화하면 편리한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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