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보조치 마련 시, 이용자 직접 충전 가능"

[이투뉴스] 수소자동차 운전자가 수소를 셀프 충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충전소 안전조치가 마련될 경우 이용자가 직접 수소 충전을 할 수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기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 5 신설을 추진한다. 제18조의5 제1항운 고압가스 충전사업자는 충전소에서 고압가스를 충전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충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는 충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운전자가 자가충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의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일본 등과 달리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초기 수소충전소 운영비용 등 원인으로,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운전자 교육실시 등 안전조치를 토대로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하도록 제안했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해외의 사례처럼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이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