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s)는 보통 수입국에서 해당 제품의 수입허가 또는 등록 시에 요구되는 서류로 제품이 제조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다.

자유판매증명서는 대부분 자율적인 양식이다. 하지만 업체명, 업체 주소의 기본적인 정보는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수권서, 외포장, 자유판매증명서, 위탁계약서 상 내용과 수권서와 재중책임회사 상 업체명, 주소, 법인대표명이 일치해야 한다. 현재 위생용품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타 품목은 관련 부처나 협회에서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의 의료기기 시장은 수입에 의한 제품 공급이 9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틈새 공략을 위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한국의 의료기기가 중간 수준이라는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해외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당연히 현지 제출용 자유판매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발급 시,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문 자유판매증명서를 인정해 주는 나라라면 따로 공증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영어권이 아닌 나라라면, 해당 언어로 번역을 받고 번역공증을 거쳐 외교부(아포스티유/영사 확인) 및 대사관 인증까지 받아야 한다. 현지에서 어떤 언어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여 그에 맞게 준비를 꼭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세계 기업 증빙 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 송일진 대리는 “베트남 진출 기업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류 발급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며 “영어·베트남어 번역, 공증, 외교부 및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문적인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인력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배달의 민원' 이외에도 전 세계 118개국의 ‘아포스티유’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아포스티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필요서류 '부모여행 동의서' 등의 다양한 민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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