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회복지시설 대상 사업비 7억7600만원 지원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LPG소형저장탱크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 주관기관을 공모한다.

해당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LPG원격검침시스템 구축과 보급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연료사용 환경을 조성, 취약지역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미 보급된 무선원격검침시스템 및 판매관리시스템(ERP)과 호환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잔량확인, 가스누설 탐지 및 자동잠금 등이 가능한 무선원격검침시스템 개발·보급과 실시간 무선원격시스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등이 이뤄진다.

시스템 보급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원격검침시스템의 설치·보급을 위한 LPG사업자 선정·관리와 함께 무선원격검침기·절체기, 가스누출탐지 및 자동잠금장치 등의 보급을 위한 조달 구매 등이다.

사업주관기관은 국고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예산, 주관기관의 정보 등을 입력·관리해야 한다.

사업규모는 사회복지시설 200개소 이상이며, 지원금액은 사업비 77600만원으로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지원기간은 올해 1년이다.

신청자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햐 지정된 공공기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액화석유가스 관련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이다.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해당 프로젝트 공모에 1개 기관이 응모할 경우 재공모가 진행되며, 이달 내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업주관기관이 확정돼 연말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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