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물질 분류돼 도시가스 사용 산업체 부담
연구용역 거쳐 적용기준 재산정…216개 사업장 연간 73억원 절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시가스 PSM 규제가 전면개정되면서 대규모 도시가스 사용 산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시가스 PSM 규제가 전면개정되면서 대규모 도시가스 사용 산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투뉴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물질로 분류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공정안전관리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가 전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정안전관리제도가 적용되는 51개 대상물질의 취급규정량을 조정하는 가운데 도시가스 부문의 적용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도시가스업계가 한국도시가스협회를 주축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용가 PSM제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협의를 진행하며, 학계 등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지 4년 만에 이룬 성과다.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산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이다. 중대산업사고는 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및 인근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등)와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근거해 대상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평가받게 된다. 3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확인을 받으며, 등급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

PSM규제를 받는 사업장은 원유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 질소·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농약원제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이다.

이와 함께 이들 7개 업종외 사업장으로서 인화성가스, 인화성액체,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등 51개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인화성가스의 경우 취급규정량 하루 5000·저장 20으로, 도시가스는 하루 6250·한달 187500규모의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 같은 도시가스의 PSM 적용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타당성이 떨어지는 규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컸다. 배관으로 공급되며 관리되는 도시가스는 물질·화학적 위험특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화성가스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소, 염화벤질 등 6개종은 천연가스 보다 위험도가 높은데도 취급규정량이 많다는 점에서 법 적용에 대한 형평성 위배와 함께 중유 등 저급연료를 사용하던 산업체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한 이후 역전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다른 인화성가스와 비교한 도시가스 위험도를 고려해 적용기준을 재산정하고, 도시가스의 사용특성을 감안해 시간당 사용량 기준 또는 배관내용적으로 적용기준을 바꾸는 등 합리적인 적용기준 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1차적으로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한국가스공사가 201512월부터 2016년까지 5개월간 진행한 ‘PSM제도의 합리적인 적용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에서 도시가스 PSM 규정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이어 안전보건공단이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64월부터 10월까지 ‘PSM 대상물질 규정량 합리화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여기서 51PSM 대상물질의 독성기준 해외사례 및 유해·위험성 분석을 통한 규정량 합리화 방안이 제시됐다. 냉동창고업이나 정수장 등에 사용되는 수소, 암모니아 등 18개 물질은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도시가스와 불산 등 18개 물질은 규제를 완화해 취급규정량을 늘리는 조치다.

규제적용 도시가스 취급량 하루 5000㎏→5

이 같은 도시가스업계의 자체 연구용역과 정부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유관기관, 도시가스업계 간 오랜 협의가 진행된 끝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PSM 규정량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63일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개정안은 인화성가스 중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계기압력 0.1MPa 미만의 압력으로 취급되는 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의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규정량을 하루 5(제조 5000, 저장 20)으로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취급규정량이 하루 5000에 불과했다.

메탄 중량성분 85% 이상 규정은 법규상의 도시가스가 합성천연가스, 바이오가스, LPG+Air, 부생가스 등 다양함에 따라 천연가스만으로 한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PSM규제 합리화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형 산업체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취급규정량이 하루 5000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PSM 적용대상 도시가스 사용 사업장은 269개소이다.

취급규정량을 하루 5으로 완화할 경우 53개소만이 규제대상 사업장으로 적용돼 216개소가 부담을 덜게 된다. 비용 편익적 측면에서 볼 때 PSM 담당업무 선임, 보고서 작성, 심사, 평가, 교육 등을 감안하면 연간 73억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도시가스업계는 그동안 같은 인화성가스 범주에 포함돼 규제를 받았던 액화석유가스(LPG)에 비해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서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질·화학적 위험특성에서 다른 인화성가스와 안전성 차별화를 꾀하게 된 것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감축 정책에 대한 기여도를 다시 한번 평가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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