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특별사법경찰 투입 수동정지 사건 정밀 조사 착수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콘크리트 공극 부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콘크리트 공극 부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1호기(가업경수로 950MW)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으로 규제당국으로부터 사용정지 처분을 받고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도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 한수원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해 20일 발전소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발전소 현장에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벌이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어서 18%까지 상승하자 오후 10시 2분께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하지만 즉시 원자로를 세우지 않은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원안위는 한수원이 무면허 인력으로 제어봉을 조작, 원자로를 정지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27조에 따라 한수원의 발전소 운영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발전소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사법경찰관리 법률에 의거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18명으로 확대 투입했다"며 "현장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 뒤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빛 1호기는 작년 8월 중순부터 가동을 멈추고 9개월간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등에 대한 정비를 벌였다. 지난 9일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으나 하루만에 수동정지 사건이 터졌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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