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전의 KBS수신료 징수액과 수수료 수익(표 위), 한전 지사나 고객센터(콜센터)에 접수된 수신료 민원 (표 아래) ⓒ윤한홍 의원실, 한전
▲한전의 KBS수신료 징수액과 수수료 수익(표 위), 한전 지사나 고객센터(콜센터)에 접수된 수신료 민원 (표 아래) ⓒ윤한홍 의원실, 한전

[이투뉴스] 한전의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원천 금지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KBS 수신료는 TV 보유나 별도 유료케이블 시청 여부를 불문하고 전기요금 청구서에 합산해 일괄 징수하고 있다.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기요금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한전은 1994년 한국방송공사(KBS)와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맺고 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시켜 징수해 왔다.

이렇게 징수한 수신료는 2011년 5791억원에서 2014년 6087억원, 2017년 6462억원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 과정에 한전도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2011년까지는 6.12%, 2012년 이후는 6.15%의 수수료를 받아 2014년 385억원, 2017년 397억원 등 별도수익을 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수신료 징수 관행에 대한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지사나 본사 고객센터로 집계된 수신료 관련 민원 건수는 2012년 4만1073건, 2014년 3만6544건, 2017년 3만1784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KBS 수신료-전기료 합산 청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한전도 수신료 위탁 징수가 더이상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됐다.

본사 및 사업소 업무처리 담당부서, 고객센터 등의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있고, 청구서 발행 및 시스템 유지보수, 아파트 업무지원금 등 실소요 비용도 적지 않아 업무 수탁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KBS 수신료 징수는 한전 고유업무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올해 1분기에만 63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이 그동한 KBS수신료 징수로 재정손실과 업무지장만 입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에는 이주영, 유기준, 김도읍, 박맹우, 김기선, 김선동, 박명재, 윤상직, 곽대훈, 최연혜, 김규환, 장석춘, 이철규, 박성중, 정유섭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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