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수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자체별 관리실태 평가
광역 경기·대전, 기초는 김포·인천서구·부산사하·수원·서울송파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자치단체 2곳, 기초지자체 14곳을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환경관리 우수에 선정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며, 기초에선 김포시, 수원시, 안양시, 포천시, 화성시, 창령군, 대전 서구, 부산 사하구, 서울 강남구, 서울 노원구, 서울 송파구, 인천 서구, 익산시, 당진시가 뽑혔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 중 경기도는 적발(위반)률, 대전광역시는 전년대비 적발(위반)률 증가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이끌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약 11만 곳으로 2018년도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4만7000개(전체 사업장의 43%)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률, 적발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환경부는 전년도와 달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배출업소 규모를 고려해 기존 3개 그룹(광역시, 광역도, 기초)에서 기초 지자체를 5개로 세분화하여 모두 7개(광역시, 광역도, 기초5)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올해 평가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3.6%로 전년도 98.7% 보다 5.1%p 감소했다. 이는 지자체별로 민원 발생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위주의 집중 점검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적발(위반)률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적발률 평균이 18.4%로 전년(12.6%) 대비 5.8%p로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자치단체장의 환경관련 법 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000개(전체의 8%)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속기법을 공유하기 위한 지자체간 점검은 7.2%로 전년(5.8%) 대비 1.4%p가 증가했으며,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 합동점검도 늘었다. 이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73%로 전년(55%) 대비 18%p 상승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10월에 열리는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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