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엑스선(X레이) 발생장치 생산허가 방식을 개선했다.

28일 원안위에 따르면 지금껏 엑스선 발생장치를 생산할 때는 용량별로 일일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용량을 내는 장치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열린 103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확정했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엑스선 발생장치 생산허가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50kV 엑스선 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이보다 용량이 작은 40kV 장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원안위는 또 회의에서 국가핵융합연구소에 핵연료물질 증량 사용을 허용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5·6호기 도면 개정도 허가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