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산업부 신고 완료…여타 사업자도 동일하게 조정할 듯

[이투뉴스] 국내 지역난방 열요금이 8월 1일부터 사용요금 기준 3.79% 인상된다. 한난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신고를 마친 후 사용고객에게 이를 통보했고, 나머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도 동일한 조정률로 인상할 전망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29일 오는 8월부터 지역난방 열요금을 사용요금 기준 3.79%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과 동시에 열요금을 조정하고, 매년 연료비와 요금 간의 차이 조정 및 연료비 변동요인 발생 시 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의 열요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열요금 조정은 도시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과거 연료비와 요금 간의 차이 조정 완료에 따른 요금 정상화 등의 조정요인이 반영됐다. 또 열병합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 인하 등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연료비 인하를 함께 반영했다.

한난은 이번 열요금 조정으로 지역난방 아파트 85㎡ 기준(종전 32평)으로 월평균 1800원 정도의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향후 원가절감 노력을 강화해 열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의 열요금 조정요인 산정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내비쳐 왔던 민간사업자들은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신 요금조정은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 이상의 마찰은 정부와 업계 모두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아래 향후 열요금 제도개선 추진에 더욱 힘을 모으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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