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상황 달라 ‘인상, 인하, 동결’ 선택도 제각각
총괄원가방식 요금산정체계 개선도 상반된 움직임

[이투뉴스] 각 시·도의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른 만큼 인상, 인하, 동결의 세 가지 카드를 놓고 선택이 달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똑 같은 동결을 선택했다하더라도 연구기관의 용역결과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제시됐는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아울러 인상, 인하요인이 제시됐다 해도 그 폭을 얼마나 반영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의 정책적 의지다.

수도권 지자체 중 가장 먼저 627일 도시가스공급비용을 확정·발표한 서울시는 동결과 소폭 인상을 놓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동결을 선택했다. 2년 연속 동결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동결조치로 서울시 권역 도시가스 평균 소매공급비용은 MJ 1.3616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기본요금도 기존 1000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형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객센터 수수료 조정,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제성 없는 미공급지역의 배관투자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 조정분 등으로 인상요인이 다분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뤄진 도시가스공급사의 판매열량 정산 인하분에 더해 감소세였던 도시가스 판매물량이 회복세를 띠면서 인상분을 상쇄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측면에서 생활형임금은 전년대비 10% 이상 올린 시간당 1148원으로 책정해 공급비용에 반영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725일 인천시가 연구용역을 통해 인하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제시됐지만 요금 안정성과 물가안정 측면에서 동결을 확정했다. 인하요인으로 작용한 판매물량을 2년간 나눠 반영하는 조건부로, 3년 연속 동결조치다.

인상폭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경기도는 81일 소폭 인상을 최종 선택했다. 지난해 소매공급비용을 평균 2.8% 인하한 조치와는 다르다. 그만큼 도시가스공급사의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는 방증이다.

경기도는 가장 큰 조정요인인 도시가스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만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조정폭을 놓고 도시가스공급사와 견해차가 커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심 끝에 1.16원 인상하는 안이 확정됐다. 전년대비 평균 1.9% 오른 수준이다. 고객센터 종사자의 생활형임금 인상분을 주축으로 한 수수료 인상분이 1원으로,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은 0.16원 인상됐다.

이들 지자체의 행보는 총괄원가방식에서 기인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요금산정체계 개선에서도 엇갈린다. 서울시 권역의 도시가스공급사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등 5개사이며, 경기지역에는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인천도시가스 등 6개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같은 행정권역에 동일한 연료를 공급하면서도 총괄원가를 기반으로 한 요금 산정방식으로 회사별 공급비용이 아닌 총 평균의 공급비용이 반영되면서 빚어지는 교차보조로 공급사 간 편차이익이 한해에만 100억원을 넘을 정도다. 현행 요금산정 기준과 용도별 요금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불만과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행정은 극과 극이다. 서울시는 사업 환경변화를 고려한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안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가스사의 경영 안정과 투자환경 개선 측면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9월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급사 간 수익편차 해소를 위한 용도별 요금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극심하게 편차이익이 발생하는 경기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계에 이르고, 지역별 보급률 편차가 심화되면서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배경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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