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 통해 회원사 신뢰도·인지도 향상 기대

[이투뉴스] 전국 가스전문검사기관들의 구심체인 사단법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마크<사진>가 상표등록됐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김철호)20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출원 등록 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등록은 협회가 지난해 11월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한 이후 출원공고 등 약 10개월간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됐다.

협회마크의 상표등록이 이뤄짐에 따라 협회는 1996년 설립이후 처음으로 합법적 심볼을 구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회원사들은 근무복 명찰과 안전모, 배지 등에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협회는 근무복과 안전모 등에 표시하거나 인쇄할 디자인()을 작성해 회원사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김형호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전무는 안전모의 경우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단체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가스전문검사기관들의 대외 신뢰도 및 인지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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