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071억원 확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22만대 저공해조치
노후경유차 13만여대 조기폐차 및 DPF 부착, LPG화물차 보급도

[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추경예산 3071억원을 지원해 수도권의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22만대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새로 추진되는 저공해화 사업은 ▶조기폐차 1302억원(13만5000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1067억원(7만2000대)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145억원(18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35억원(5100대) ▶1톤 LPG 화물차 구입 22억원(1100대)다.

특히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차량 소유주 부담을 경감했다. 구체적으로 총중량 3.5톤 이상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유로6 기준의 차량으로 신규 구매 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1톤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때도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밖에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DPF 부착이나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시에는 차량 소유자가 납부해야 했던 자기부담금(78만∼443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했다.

한편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는 운행 및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저공해조치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상시운행제한에 적발될 수 있다.

올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추경예산 투입으로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 조치가 이뤄지면 미세먼지(PM10) 530톤, 초미세먼지(PM2.5) 488톤, 질소산화물 4512톤, 휘발성유기화합물 832톤 가량의 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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