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신고 후 해외 거래처에 제공

[이투뉴스] 관세청은 201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산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4000억대의 태양광 모듈 254만장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 후,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 등은 태양광 협회의 안내, 세관 설명회, 자체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외국산 태양광 셀로 만든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장 판매했다.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다른 신흥시장 생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한국산을 선호하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으로 오인 표시하였다.

특히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뒤 이를 근거로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제공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국산 가장 수출 행위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 수출 감소, 고용 후퇴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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