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발전 활성화 설명회…육상·해상 풍력발전 추진경과 등 공유
환경부-가이드라인 개정절차 진행, 산림청-국유림 대부기준 내부논의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부처 합동 설명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이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및 현황을 경청하고 있다.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부처 합동 설명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이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및 현황을 경청하고 있다.

[이투뉴스] 올해 말까지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신설돼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 후 현황을 알리는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관련부처는 사전환경성 검토 의무화, 규제 합리화 등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과 추진 경과를 참석자들에게 알렸다.

앞서 정부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시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을 주요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구성될 추진 지원단은 총괄지원팀, 환경대응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당정협의 후속조치 및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해 풍력발전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며 우수입지는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육상풍력 입지지도는 풍황자원과 환경규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업부는 환경규제와 산림규제를 정량화 및 지도화하고 내년부터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전 육상풍력 입지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 개선 과제도 올해 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자들이 풍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제도와 관련해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지보전협회의 담당자들이 제도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설명회는 육상풍력발전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발전 추진 경과 설명도 이어졌다. 해상풍력에 대해 '해양공간계획'을 비롯한 공공주도 해상풍력 활성화와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발표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센터장은 "해양공간계획과 관련해 해상풍력 사업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자체 주도 개발로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당정협의 후 현재까지 풍력발전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사업자는 "지방환경청에 물어보면 당정협의가 나온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며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음주 중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지방환경청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산림청에서 국유림 대부 기준과 관련해 개선사항을 담은 초안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부 역시 육상풍력 입지지도와 관련해 리포트를 짜서 풍력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풍력발전 사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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