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LPG판매협회, 김홍장 당진시장과 간담회 개최
2021년 의무화 불구 고무호스 여전해 범법자 양산 우려

[이투뉴스] 전국 모든 LPG시설은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농어촌 어르신세대 등 일반 가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자칫 범법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LPG판매사업자 단체와 지자체가 차상위계층 이외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LPG시설의 금속배관 지원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당진시의 LPG판매사업자로 구성된 당진시 LPG판매협회((회장 임상묵 SK에너지 대표)5일 당진시청 회의실에서 김홍장 시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가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LPG판매사업자들은 2020년까지 LPG시설 금속배관을 의무화해야 하지만 차상위계층 이외의 어르신세대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다, 법적 의무화 규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시설개선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LPG판매사업자들의 간곡한 요청에 사안의 중요성을 공감한 김홍장 시장은 배석한 실무진에 취약계층의 고무호스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LPG사용시설의 배관을 강관 또는 동관 등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외의 시설에 설치된 것은 201212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20151231일까지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의무화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두 차례나 집행이 연기돼 2020년까지로 의무화 기한이 연장됐다.

산업부는 지원예산을 편성,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LPG고무호스 공급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해왔다. 해당 사업은 가스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LPG사용 가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LPG금속배관 의무화 규정을 제대로 아는 소비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당진시 LPG판매사업자와 지자체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책 강구가 다른 지역에 모델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당진시 LPG판매협회 측은 지자체가 행정력을 동원해 가스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내에 새로운 산업체가 생길 때 다른 지역의 대규모 LPG공급자가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진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이 공급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도시가스나 LPG배관망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수익성이 있는 곳만 공급하지만 LPG판매사업자들은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공급에 진력한다면서 LPG판매업계에도 가능한 수준에서 지원책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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