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응찰로 1차 입찰 유찰…25일까지 접수

[이투뉴스] LPG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이 재공고에 들어갔다. 지난 14일까지 접수한 입찰이 단독응찰로 유찰된데 따른 조치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한국LPG산업협회는 LPG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주관기관 공고를 통해 재입찰에 나섰다.

입찰건명은 LPG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용역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를 수행한다사업예산은 97000만원으로 입찰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입찰방법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LPG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은 LPG의 편의성안전성경제성을 도시가스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보화사업의 하나다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LPG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연료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세부품명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중 하나 이상이다.

입찰참가 자격은 컨소시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가 담당해야 할 과업은 하도급, 공동수급, 업무협약 등을 통해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행해야 하며, 최근 3년간 국내외 동일·유사 정보화사업 용역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다.

또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담개발인력 3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LPG원격발신기와 그 관리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보유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한 업체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는 제한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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