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협회와 MOU, 관리주체-입주민 간 자체해결 지원
자율조정 힘들 경우 층간소음 상담 및 현장진단 통해 갈등중재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왼쪽 5번째)와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왼쪽 6번째) 등 양측 관계자들이 층간소음 갈등 자율조정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왼쪽 5번째)와 황장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왼쪽 6번째) 등 양측 관계자들이 층간소음 갈등 자율조정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와 19일 주택관리사협회 회의실에서 층간소음 갈등 자율조정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자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대상 민원응대 교육 ▶단지별 관리규약에 기반 한 입주민 자율 갈등조정체계 활성화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 협업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환경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입주민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소장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민원대응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 12월부터 공단의 층간소음 상담 전문가와 현장관리 실무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운영한다.

관리규약에 따른 자율적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 환경공단 전문가와 협회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협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주민상담 및 소음측정 등 현장진단을 통한 갈등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양측은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 배려, 이해 문화 정착 홍보 및 행사 개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환경공단은 이웃 간 배려문화 확산 및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를 제작해 협회와 공유한다.

주택관리사협회는 협회 내 전국 17개 시·도 누리집을 통해 해당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층간소음 예방법, 접수 방법, 갈등조정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 전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기관이 공동으로 연내 ‘층간소음 사례발표회’를 열어 지자체, 관리주체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문제해결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상담, 소음측정 등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13만7813건의 전화상담과 3만7576건의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 등)을 수행했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이 협력해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매우 뜻 깊은 첫걸음”이라며 “공단과 협회의 현장 경험을 접목해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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