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관망사업 확대 피해보상 등 생존권 사수 결의

▲이영채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영채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서울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이 내년 말까지 의무화된 전국 모든 LPG시설의 금속배관 설치에 정부, 유관기관, 지자체와 행보를 같이 한다. 이와 함께 LPG배관망사업이 정책적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LPG용기 판매사업자의 생존권 유지를 위한 대책에도 힘을 더한다.

서울LPG판매협회(회장 이영채,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2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올해 제5차 이사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산업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LPG배관망 사업이 경쟁 측면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타격이 불가피한 LPG판매사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특정단체만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법규 개정이 타당하지 못하다며 합리적인 영업보상 및 공급권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사수 집단 움직임에 동조키로 뜻을 모았다.

이사회는 또 주택 LPG사용시설의 호스시설은 2020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하는 만큼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산업부와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진행하는 LPG호스시설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산업부는 2008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LPG사용시설의 배관을 강관 또는 동관 등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외의 시설에 설치된 것은 201212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20151231일까지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의무화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두 차례나 집행이 연기돼 2020년까지로 의무화 기한이 연장됐고, 더 이상 기한연장은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예산지원을 통해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금속배관 교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 일반 LPG사용 가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G사용시설 중 호스시설 현황 파악에 나선 산업부와 지자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국 각 지역의 LPG판매사업자들에게 정기 안전검사 과정에서 이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내년 4월까지 이를 전산화할 예정이다.

LPG판매사업자 측면에서도 LPG사용시설의 금속배관 시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요처에 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공급자로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사회에서는 또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후 예방대책으로 가스보일러의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토록 한 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LPG용기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된데 따른 자생력 배양에 역량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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