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산림 훼손·토사 유출 방지 목적

[이투뉴스] 앞으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비롯한 보전산지에서 태양광설치가 금지된다.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 중간복구 완료 이전 전력거래 금지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3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금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서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산림청은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했다. 또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했다.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급증하면서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사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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