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 신청 가능

[이투뉴스] 에너지공단이 올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12월 말까지 받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올해 매입하는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단 ESS는 태양광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 사업자이거나 설비용량 100kW 미만 사업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

이외에도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이 참여할 수 있다.

계약단가는 지난해 상반기 100kW 미만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인 17만3891원으로 결정됐다. 계약기간은 태양광은 20년 ESS는 15년이다. 올해까지 한국형 FIT 신청을 완료하면 올해 계약단가가 적용된다.

계약방식은 SMP+1REC가격에 가중치를 곱해 고정가격으로 계약한다.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는 지난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9만7670원으로 적용한다.

한국형 FIT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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