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마련
초미세먼지 등 기준 강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00% 준수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실내공기질 기본계획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국민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를 비롯해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실내공기질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세부적으로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컨설팅도 진행한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더불어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예산은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데 쓰인다.  또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분야에선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 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아울러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내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육성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이밖에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가 향상된 최신 간이측정기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지하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제어기술을 개발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돼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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