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열공급규정 개정해 1000Mcal/h 이상 규모제한 폐지
사용자 공정거래 기반 확립, 요금제도 선택기회 확대 추진

[이투뉴스] 대규모 사용처만 선택할 수 있었던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모든 업무·공공용을 사용하는 지역난방 사용자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 위탁아동 가구도 에너지복지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열요금 및 열공급조건 등 지역난방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열공급규정을 고객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열공급규정을 보면 먼저 난방요금 절감 및 효율적인 열에너지 사용 등 에너지절약을 위해 운영 중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시간당 1000Mcal) 이상의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규모 제한을 폐지해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에게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아동 가구를 추가해 에너지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가구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사용자 명의변경을 할 경우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공급자-사용자 간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열 수급계약 조건을 개선했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 고객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난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