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 늘려 보급 확산
공급량 늘어나 REC 단가 영향 미칠 수도

[이투뉴스] 정부가 배전계통의 태양광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해 재생에너지 적체 물량 해소에 나선다. 반면 기존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 배전선로는 기존 10MW에서 12MW로,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된다.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누적기준 태양광 계통연계신청은 14GW로, 접속 대기물량은 5.9GW에 달한다.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력연구원과 배전선로 연계용량기준 상향 타당성을 연구하고, 한전과 빅데이터 분석 및 실증을 거쳐 이번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1년 소요)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해져 재생에너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이다.

이에 대해 태양광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동시에 REC단가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내비쳤다.

태양광 관련 협회 관계자는 "새로 개발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재생에너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공급량이 늘어나 REC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짧은 기간내 규정이 바뀌면서 부실 설계 및 부실 공사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접속대기 해소를 위해 작년 9월에도 내부적으로 논의한 이야기지만, 시행이 임박해서 부실 설계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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