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업체 4만3028건 대상…10월 31일까지 제출

[이투뉴스] 최근 3년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대상으로 의무사후관리 점검이 시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지원·건물지원·시범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사후관리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에 따르면 설치한지 3년 이내의 설비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2018년 설치확인을 완료한 설비는 유선사후관리로, 3년차 설비는 현장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올해 의무사후관리업체는 368개로 4만3028건이며 10월 31일까지 신재생센터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설비에 고장 및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기업에서 A/S 조치를 해야한다. 제출결과 검토 중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로 2021년도 참여 시공기업 선정 시 평가 요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의무사후관리에 참여한 시공기업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사후관리시스템에서 확인표 첨부 후 결과를 등록하면 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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