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고려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 내놔야
사업지 국유림 포함 시 산림청 사전협의 의무화

[이투뉴스] 앞으로 육상풍력사업 허가에 앞서 환경성을 고려해 부지를 확보하고 산림청과 사전협의가 의무화 되는 등 사전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6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산림청 협의 의무화 및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등을 담았다.

그동안 육상풍력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산업부는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요건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추가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는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에 "환경을 감안한 부지확보 및 배치계획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과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환경부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한 사전환경성 검토 후, 결과를 전기위원회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 심의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림청과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으로 일원화해서 사업자 편의증대와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