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 위한 에너지복지요금 29일까지 접수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지역 내 에너지복지요금 신청을 이달 29일까지 받는다.

2010년부터 시행돼 온 지역난방 사용자를 위한 복지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원대상에 자격 기준에 따라 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월 5000∼1만원,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에는 월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월 4000원을 환급해준다.

한난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에너지복지요금 대상자에게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에너지복지요금 신청은 한난 홈페이지(www.kdhc.co.kr), 전화접수, 우편 및 FAX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문의사항은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는 안내 포스터와 따소미 고객센터(1688-24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난은 에너지복지요금과 별도로 사회복지시설과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난 이 두 가지 지원 제도를 통해 올해 21만 세대가 76억원 가량의 요금감면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난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지역난방요금 경감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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