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한해 4~6월 요금 3개월씩 납부기한 연장 조치

▲한전 경기북부본부 통합 사옥
▲한전 경기북부본부 통합 사옥

[이투뉴스] 한전 경기북부본부(본부장 권태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희망고객에 한해 4~6월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고객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1~3급, 독립유공자 등이다.

대상자가 신청하면 연체료 없이 해당월 요금 납기를 3개월씩 연장해 줄 예정이다. 단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연장을 적용받으려면 해당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오는 6월 30까지이며,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이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관할 지사(FAX 등)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전 경기북부본부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의정부 소재 1차 사업소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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