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업무용 열요금 납부기한 연장 및 연체료 감면

[이투뉴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공사 공급권역에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열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연체료를 감면해 준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 관련 업종의 업무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모두 294개 건물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납부기한은 사용량 기준으로 올 1월부터 4월분 요금에 대해 오는 7월 1일까지 연장된다. 5월 사용분부터는 정상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 추가 기한연장에 대해서도 향후 추이를 살펴본 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열요금 기한연장 및 연체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양천·구로구는 서울에너지공사 서부지사, 노원·도봉·중랑구는 동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에너지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대폭 줄어 지역난방요금 납부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연체료 없이 열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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