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개소 24억원 지원…3kW 설치시 75만원 절감

[이투뉴스] 서울시는 올해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올해 지원규모는 750개소로 설치 보조금 예산 24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주택형 500개소, 건물형 250개소 등 모두 750개소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주택형과 건물형에 대한 보급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kW이상 태양광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하고, 남는 전기는 상계처리 돼 전기요금에서 감면된다.

주택형은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1~3kW이며, 건물형은 주택 이외 건물에 3kW 이상을 설치하고 자가 용도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설치용량은 수용가 전기사용량을 고려해 보급업체와 상담해 결정한다.

주택형 및 건물형은 계량기 연결형이다.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하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1kW 미만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와 구별된다.

3kW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연간 약 75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kW당 주택형은 70만원, 건물형은 80만원이다.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수에 차이가 있지만 3kW기준 개소당 60~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단가를 지난해 kW당 60만원에서 주택형은 17%, 건물형은 33% 높였다.

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의 경우 시에서 210만원을 받고 자치구 보조금(60~1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는다. 

설치한 태양광은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5년 이내에 철거할 경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관할 자치구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가 올해 보급사업을 위해 지난 1일 공고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에 직접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은 각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며 "보조금 지원 혜택을 통해 설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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