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50% 증가…혼소물량 이용한 RPS 해결 꼼수 지적도

[이투뉴스] 바이오에너지 전력 거래량이 11년만에 태양광에너지보다 많이 거래됐다. 주로 석탄발전 혼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바이오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업계는 RPS제도 개선 및 REC 가중치 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이 최근 공개한 자료 따르면 지난해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신재생에너지 거래량이 2만6606GWh로 집계됐다. 이 중 바이오에너지 거래량은 4199GWh로 2018년 2786GWh보다 50% 증가했다. 지난해 태양광발전 거래량이 3848GWh라는 점을 감안하면 2009년 이후 바이오에너지발전이 최초로 태양광 거래량을 상회한 것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단위: MWh)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전력거래량. (단위: MWh)

업계에서는 우드칩 또는 우드펠릿 혼소가 태양광과 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 단연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석탄발전 혼소만으로 여타 재생에너지보다 싸고 쉽게 REC를 얻을 수 있어 RPS 의무이행을 채우려는 발전회사들의 바이오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개한 '에너지원별 REC 발급량'에 따르면 지난해 REC 발급량은 3197만 REC다. 바이오에너지 REC 발급량은 938만 REC로 지난해 REC 발급량의 30%에 해당한다. 이중 나무를 원료로 만든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2012년 10만6023MWh에서 2018년 649만437MWh로 6년간 61배 증가했다.

우드칩과 우드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발전은 국내 폐목재 등을 에너지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베트남 등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해 태우거나 석탄에 섞어 태우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져 친환경 발전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혼소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의무이행 쏠림 방지와 수입산 우드펠릿 문제를 고려해 2018년 6월 우드칩·우드펠릿과 바이오 혼소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를 없애고 목질계 전소전환 REC 가중치도 0.25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개정고시 이전 승인된 발전설비와 이미 가동 중인 발전설비는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 받아 바이오에너지가 RPS 의무이행량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RPS 도입 초기에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보급이 많이 안된 상황이라 바이오에너지가 RPS 의무량을 채우는데 도움이 됐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 된 지금은 바이오에너지가 쉽게 RPS 이행하려는 꼼수가 됐다"며 "발전사가 RPS 의무량을 채우기 위해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하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선 RPS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거나 REC 가중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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