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 부과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사가 과징금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4월부터 20157월까지 진행한 15, 194억원 규모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8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제제를 받은 17개 사업자는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주, 제이케이알에스티이다.

배전반은 전기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계통의 감시, 제어 및 보호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의 정격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정격으로 변환하는 설비다.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 이상 상태를 감지하는 계전기 및 이러한 계전기의 신호로 인해 전력을 차단하는 차단기로 구성되어 전력의 안정한 공급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발전소, 변전소, 건물, 일반 가정 등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다.

배전반은 일반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수요처의 전력 사용량에 맞게 제작생산돼야 하기 때문에 주문생산이 주류를 이룬다. 자국 내 전력공급과 관련이 있고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주로 내수 비중이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진행한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 예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 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담합을 통해 모두 11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박기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가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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