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4개 분과 17명의 보급‧설치 추진단 구성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원들이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원들이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직무대행 김종범)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을 가동해 가스보일러 CO경보기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게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CO경보기를 함께 포함시켜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오는 85일부터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펜션 등 숙박업사업자 가스보일러나 온수기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화는 일산화탄소가 무색·무취한 특성을 가져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법제화가 이뤄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유형을 보면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70% 이상을 차지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파장이 커진 것도 의무화에 힘을 더했다. 20181218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강릉 펜션 CO중독사고는 CO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검사기관의 검사범위가 한정되다보니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그동안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강제화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은 CO경보기 설치 의무화 관련 제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201812월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제도, 용품, 운영, 홍보 등 4개 분과 17명으로 구성된다. 제도분과는 하위법령 대정부 지원 및 KGS 코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용품분과는 가스보일러·경보기 제조사의 의견 수렴 및 민원접수를 담당한다. 또 운영분과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에 따른 시공자 안내 및 검사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홍보분과는 제도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제도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난 6일 운영계획 및 방법과 분과별 주요 임무를 검토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월 2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현안을 공유하며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추진단은 가스보일러 및 경보기 제조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제도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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